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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택지소유 실사/초과부담금 올 부과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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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택지소유 실사/초과부담금 올 부과일정 확정

입력
199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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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0일 금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일정을 확정,오는 6월중 부과대상 택지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건설부에 따르면 서울 등 6대 도시에 택지를 소유한 법인과 가구당 2백평이상을 소유한 개인에 대해 올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사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부과대상 택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 시·도·구별로 안내문을 작성,배포하여 오는 5월2일까지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받고 6월1일부터 20일중에는 부과대상 택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아 관계공부와 대조,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별로 오는 6월말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예정 통지를 한뒤 7월10일부터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가변동률을 토대로 개별지가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여 오는 8월중 부담금액을 산정,8월말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오는 9∼10월중 올해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징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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