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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유출 3억 받았다/검찰 확인/김 장학사 부부·한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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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유출 3억 받았다/검찰 확인/김 장학사 부부·한씨 구속

입력
199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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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씨 관여안해 처벌 않기로”대입시 정답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송광수 부장검사)는 20일 김광옥장학사(50)가 91학년도 전기대와 93학년도 전후기대 입시 정답을 빼내 부인을 통해 한승혜씨(51)에게 전달하고 3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장학사와 김씨의 부인 김영숙씨(47)를 공무집행 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김 장학사로부터 건네받은 정답으로 딸들을 부정입학시킨 한씨는 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관련기사 30·31면

검찰은 함기선씨(52)는 금품공여 및 정답지 전달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치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재까지 김 장학사의 정답유출에 다른 공모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김 장학사의 장녀(20)가 사전에 유출된 정답을 암기,서울교대에 합격했다는 혐의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9일 충남 온양서 압송한 한서대 재단이사장 함기선·한승혜씨 부부,함씨의 장녀·차녀 등 두딸과 김 장학사의 장녀 등을 철야조사한 끝에 김 장학사가 91년부터 3차례 정답을 적어 빼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출제본부인 호텔에서 인쇄본부인 경기 성남시의 (주)대한교과서로 입학시험 문제지를 넘길 때 정답을 복사,손으로 베껴 딴 종이에 옮겨 적었다가 출제본부 호텔 로비에 떨어뜨리면 기다리고 있던 부인 김영숙씨가 주워서 바로 한씨에게 전달했다.

김 장학사는 91학년도 전기대 입시 정답유출에 앞서 90년 10월 중순께 서울 강남구 모커피숍에서 부인 김씨를 통해 한씨로부터 1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3장 3억원을 대가로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 장학사는 90년 10월 중순 서울 도봉구 수유동 영빈장여관을 5억원에 사들이면서 한씨로부터 받은 3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함씨의 장녀(22)는 91학년도 전기대입시 전날인 90년 12월17일 하오 10시께 대전 유성 관광호텔에서 어머니 한씨로부터 A4용지에 복사된 정답을 전달받아 암기,내신 10등급인데도 학력고사 3백6점으로 충남대 의대에 3등으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녀(21)도 같은해 12월17일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집에서 어머니 한씨로부터 정답지를 전달받아 전부 암기,내신 7등급인데도 학력고사 3백9점으로 단국대 의대 천안캠퍼스에 수석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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