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국세에 대한 환급업무의 전산화가 오는 7월 완료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지난해 12일부터 서울시내 세무서에서만 국세환급업무를 전산처리해왔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이를 전국 모든 세무서(1백3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때 업무가 폭주해 지급기한을 넘기거나 환급액 계산시 오류가 발생해 겪던 불편을 덜게 됐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조기 환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후 20일이고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경과후 30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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