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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민항기숙박 허용/국방부,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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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민항기숙박 허용/국방부,5∼9월

입력
199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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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장난 해소·승객 불편덜게/대구·광주·사천·포항등에국방부는 20일 민간항공기의 승객수송 편의를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대구 광주 사천 포항 공군비행장에 대해 5편의 민항기운항을 승인하고 야간체류도 허용키로 했다.

또 김해 광주공군비행장의 경우 현재 1백60석 규모의 중형항공기에서 2백50석 규모의 대형기로 변경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민항기의 군공항숙박이 허용되면 민간공항의 주기장 부족난이 덜어지게 되며 지역주민들의 비행기이용도 훨씬 편해진다.

현재 군용비행장을 사용하는 민항기는 9군데에 하루 1백25편이다.

국방부는 한계에 이른 군용비행장 수용능력과 급등하는 민항기 수송수요 해결을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민간전용 비행장을 신설하고 활주로를 복수로 건설,군작전과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민항기사용 확대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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