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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엔 10세대중 9세대가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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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엔 10세대중 9세대가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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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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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 95년에 도입/조세부담률 22%로 상향/농·임지 개발대상전환 대폭으로/고선명 TV 내년 6월까지 개발… 벼농사 100% 기계화 96년 완료□신경제 5개년 계획 청사진

▲서울과 평양에 경제대표부 설치 추진

▲그린벨트제도 개편(보전필요 토지와 개발이용 토지로 구분)

▲농업진흥지역 밖 일부 농지와 준보전 임지를 개발가능한 준보전지 역 지정

▲수도권 집중억제시책 전면 재점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위한 국공채 발행 및 외자도입계획 수 립

▲재벌소유분산 촉진(분산정도에 따라 출자규제 상호지보 제한 차등 화 등)

▲2∼3개 자동차 회사 생산능력 연 1백만대 수준으로 확충

▲고선명 TV 94년 6월까지 개발

▲50인승 중형 항공기 및 다목적 실용위성 90년대 중반 개발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92년 19.4%에서 97년 22%로)

▲고액자산가 자산변동 특별관리

▲금융실명제 반드시 시행

▲은행 부실채권 정리(92년말 2조4천2백48억원)

▲국도 및 지방도 96년 포장 완료

▲고용보험제도 95년 도입

▲96년까지 벼농사 1백% 기계화

▲주택보급률 제고(92년 76%에서 98년 90%로)

▲연간 55만∼60만가구 주택공급

◇세제걔혁

○조세부담률=92년 19.4%에서 97년 22% 수준으로 상향조정 ○개인소득세=▲면세점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중을 샹향조정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의 종합과세계획 수립 ▲종합소득세 최고 한계세율(50%)을 하향조정 ○법인세=▲조세감면 축소 및 세율인하 검토 ▲공공법인의 세금혜택 축소 ▲특별감가상각제도 및 자산 재평가제도 개선 ○상속증여세=▲고액자산가의 자산변동상황 특별관리 ▲공익법인 출연재산=사후관리 강화 ○종합토지세=▲과표수준을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 ▲건물분 재산세와 종토세를 통합한 종합재산세체계 수립 검토 ○중장기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포함한 토지관련 세제를 취득·보유·이전단계별로 종합적인 개편안 마련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자 축소 및 면세대상 재검토 ○특별소비세=▲일부품목 세율인하 ▲유류관련세의 목적세 전환 ▲사치성 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소세 징세행정 강화 ○자동차 관련세=자동차 이용(주행)시 부담을 높이는 방안 마련 ○증권거래세=단계적으로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종합과세 방안 검토

◇재정개혁

○5년단위의 중기재정계획 수립 운용 ○인건비 및 조직운영경비 비중 축소 ○예산편성시 전제된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민간재원부담 등 조건이 지켜지는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비례분담방식(Matching Fund)」의 적용 확대 ○경부고속전철 등 대규모 국책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사업이 달성되었거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폐합 ○유사정책자금 지원의 일원화 ○지방에 대한 예산지원방식 개선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지역계획제도 도입

◇금융걔혁

○시중은행 은행장인사 자율화 ○금융기관의 증자 자율화 ○은행 부실채권 정리방안 강구 ○기존 정책금융 정비와 특수금융기관의 역할증대를 통해 일반은행의 정책금융 취급 단계적 축소 ○금융상품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통화채 발행금리의 실세화 ○중심통화지표의 개선방안 검토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조정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개선 ○농수축협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 개편 ○예금자 보호제도 도입 검토 ○현지 금융에 대한 용도 및 금액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 ○금융실명제 실시여건 조성 및 실시방안 마련

◇행정규제 개혁

○규제수준을 97년까지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 ○공단내 근린공원 운동공원 등의 설치의무 폐지 ○공단조성시 진입로 상수도인 입관 등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요구 폐지 ○독과점 품목은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제도적 진입 장벽 철폐 ○성금 기부금 등 과도한 준조세 항목의 폐지 또는 모집기관의 민간전환 ○외곽지역의 공단 공업지구에 위치한 제조공장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의 폐지 또는 완화

◇산업발전 전략

○대기업의 업종전문화 및 세계 일류기업화 추진 ○업종별 발전전략 수립,추진 ○자동차회사 2∼3개사의 생산능력을 연산 1백만대 수준으로 확충 ○민관합동으로 차세대 반도체(256메가 D램)의 핵심기반기술 개발 ○고선명 TV 94년 6월까지 개발 완료 ○50인승 중형 항공기 및 다목적 실용위성 90년대 중반 개발 완료

◇토지제도 개선

○80여개의 토지이용 규제법률의 통·폐합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현행 10개에서 4개로 단순화하고 개발대상토지내에서의 행위제한 대폭 완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업용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제외한 잔여농지와 준보전 임지는 개발가능한 준보전지역으로 지정 ○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방식을 현행 허용행위 열거방식(포지티브제도)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네거티브제도)으로 전환 ○복잡한 농지 및 산지관련 법률을 농지기본법 및 산림기본법으로 일원화 ○농지소유자격 확대 및 농지거래 규제완화 ○산지의 전용절차 간소화 및 산지의 도시적 이용을 촉진 ○현행 수도권 권역별(5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단순화하고 규제방식도 개선하는 등 수도권 집중억제시책 전면 재검토 ○지역발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역균형개발법 제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 개편=▲주거,생업,생활편익에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신·증축 허용범위를 확대 ▲「보전이 필요한 토지」와 「개발이용이 필요한 토지」를 구분하여 행위규제를 중장기적으로 차등화 ○토지보상시 토지채권보상을 확대 ○토지선매제도 활성화로 국공유지의 사전비축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토지비축기능 강화 ○토지거래 허가지역 및 토지거래 신고지역의 지정범위를 축소하고 가격심사제를 폐지

◇사회간접자본 확충

○수송수단간 또는 수송수단내의 우선순위 책정을 위한 SOC 투자조정위원회의 상설화 방안 마련 ○96년까지 기존국도 및 지방도 포장완료(92년말 포장률 87.9%) ○98년까지 고속도로와 국도를 신설하고 기존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수립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 부두 97년까지 건설 ○광양항 1단계 컨테이너부두 96년까지 개발 완료 ○아산항을 96년까지 개발하고 군장 신항 단계적 개발 ○영종도 신공항 1단계 사업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 ○수자원 장기개발계획 수립 ○항만 철도 창고를 연결하는 물류 종합전산망 구축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자본의 유치 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 검토 ○SOC 건설을 위한 국공채 발행 및 외자도입계획 수립 ○고속도로 통행료 등 운임 및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 마련

◇노사관계 재정립

○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 도입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 등 노동관련법 개정 ○노사상급단체(노총 경총) 또는 중앙협의기구(국민경제사회협의회)에서 임금인상률의 적정수준에 대해 1차 협상하고 개별기업에서 2차 협상하는 임금교섭 관행의 개선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금융보험업 사회서비스업 추가 ▲광업 석유화학 등 재해율이 높은 업종은 상시 종업원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산재보험요율 체계 재조정

◇공정거래 정착

○공기업 금융 등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확대 및 남용행위 감시 ○재벌소유 분산 촉진=▲금융기관에 의한 재벌주식 보유 확대 ▲상속 증여세 실효성 제고 ▲소유분산 정도에 따라 출제규제 상호지보규제 차등 적용 ▲비공개 계열기업 공개 촉진 ▲무의결권 주식발행제도 개선 ○재벌 지배구조 선진화=▲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대여금 가지급금 엄격 규제 ▲형식적인 주총운용 시정(전문경영인 자율성 확대) ○재벌 재무구조 개선=▲이자비용의 손비 인정제한 등 차입위주의 경영억제 ▲비금융업의 유상증자 자율화 검토 ▲토지 등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제도를 일정 유예기간후 폐지하는 방안 검토 ▲기업 공개자금의 일부를 차입금 상황에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재무상태 사업성 등이 정확하게 공개되도록 기업회계제도 정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신농정 추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추진체계를 농어민 자율방식으로 전환 ○96년까지 벼농사의 1백% 기계화 ○농업전문학교 농과대학 등을 주산단지별 품목별 농업기술전문대학으로 전환 ○농수축협의 기능을 생산,판매,영농지도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일선 단위조합의 통폐합으로 대형화 유도) ○농지개량조합 농업진흥공사 등 농수산 관련단체와 조직의 전면 재정비

◇국제화 방안

○선진국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입 추진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개방예시 5개년 계획 수립 ○농산물을 비롯한 잔존 수입제한조치를 97년까지 완전 폐지하거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규정에 맞도록 재조정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방식을 종량세로 전환

◇남북경협 촉진

○남북관계의 여건변화에 따라 「단계별 경제교류협력 방안」 수정보완 ○물자교류 확대위해 청산계정 설치,직교류 해로개설,경제상담소(판문점) 설치 검토 ○북한의 외화난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가공 형태의 교역 확대 ○민간경제인의 상호방문 및 제3국 거주 동포의 북한투자 적극 추진 ○경협추진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알선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경제대표부 설치 추진 ○경원선 경의선 등 기존 철도망 복원 ○남북한을 통합하는 현대식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우편물교환의 정례화 ○제3국 건설현장에서의 북한 노동인력 고용 ○두만강 개발계획 적극 추진 ○중국 러시아 등에서의 남북 합작투자사업 추진 ○GATT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 북한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조세 국채 차관 등 다양한 방안 검토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비한 준비=▲조세산업배치 사회복지 국토계획 사유재산권 도입 및 공기업 민영화 등 연구 추진 ▲표준규격 및 공업규격 통일방안 연구

◇주택난 해결

○주택보급률=92년 76%에서 98년 90%로 제고 ○매년 55만∼60만가구 주택공급(소형주택 25만∼30만가구) ○주택소유를 세대별로 파악하여 주택과다보유자에게 재산세 중과(95년) ○주택은행을 중장기 서민주택 금융기관으로 육성 ○주택저당채권 유통제도 도입

◇대도시 교통난 해소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공동배차 및 버스전용차선제 확대 ▲지하철 버스 연계 수송체계 확립 ▲영세서비스회사 대형화 ○자가용 승용차 차고지 확보 의무화 단계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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