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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 해외체류자/전면 재조사/88년 이후 유학·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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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 해외체류자/전면 재조사/88년 이후 유학·취업자

입력
1993.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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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위법땐 귀국·입영조치병무청은 19일 88년이후 유학,취업 등의 명목으로 해외에 체류중인 병역미필자를 전면 재조사키로 했다.

병무청은 해외유학자의 경우 교육부 발행 학적보유자 명부를 근거로 재학사실 여부 조사와 함께 ▲시·도교육감 또는 총·학장의 추전여부 ▲자비유학 시험 합격여부 ▲토플시험 성적의 진위여부 등을 정밀 재조사할 방침이다.

또 취업목적으로 해외체류중인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의 외국지사 근무자의 경우 소속회사 재직여부 및 해외근무 명령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외국회사 취업을 명목으로 출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재직증명서 및 고용계약서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밝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연기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귀국시켜 입영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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