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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다발 업체 관급공사 제한/노동부,도급한도액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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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다발 업체 관급공사 제한/노동부,도급한도액 낮춰

입력
1993.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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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9일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의 사법처리는 물론 해당기업에 경영상의 불이익을 주어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재해다발업체에 대한 관급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도급한도액도 낮추기로 했다.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건설업체의 평균 재해율이 1.9%로 일본(91년)의 건설업 재해율 1.04%에 비해 2배 수준에 달하는데다 50대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은 2.15%로 오히려 대형 건설업체가 중소 건설업체보다 안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취해졌다.

노동부 조사결과 지난해 국내 도급액 순위 50위 이내의 대형 건설업체 가운데 재해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신안종합건설(재해율 5.97%)이었으며 성지건설(4.65%),(주)한양(4.41%),삼부토건(3.62%) 등의 순이었다. 또 재해자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현대건설로 1천2백7명(사망 35명)이었으며 (주)한양 9백83명(11명),대림산업 5백65명(15명),현대산업개발 5백52명(5명),대우 5백10명(22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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