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제도 대폭 개편/재벌그룹 소유분산 촉진/「신경제 5개년 계획」 6월 최종안 확정정부는 남북경협 추진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알선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경제대표부의 상호 교환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주거·생업·생활편익 관련시설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신·증축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전이 필요한 토지」와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지」로 구분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그린벨트제도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재벌그룹의 ▲소유분산 촉진 ▲지배경영구조의 선진화 ▲차입위주의 재무구조개선 등 강력한 경제력 집중억제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 지침을 발표,오는 6월28일 최종 확정안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국공채 발행 및 외자도입계획을 세우기로 했고 오는 96년까지 국도와 지방도의 포장을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또 생산용 토지의 공급확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일부 농지와 준보전 임야를 개발가능한 준보전지역으로 지정,토지이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의 권역별(5개) 규제를 과밀지역과 과속지역으로 단순화하고 토지규제방식을 개선하는 등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또 실효성있는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지역계획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지역균형 개발법을 제정키로 했다.
80여개의 토지이용규제법률도 통폐합하여 토지이용체계를 단순화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취락,관광,휴양 등 10개 지역을 도시,개발,준보전,보전 등 4개 지역으로 단순화시켜 개발대상지역내에서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증권거래세를 정상화(0.2%→0.5%)한후 단계적으로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종합과세방안을 검토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자동차 주행세 도입 등 자동차이용에 따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 등 15개 주요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전비전을 제시하고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현재 GNP(국민총생산)의 2.1% 수준에서 3∼4% 수준으로 늘리고 공고의 학생수를 현재 전체 학생수의 10%에서 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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