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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수용 부재지주·비업무용 땅/3천만원 이상 채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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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수용 부재지주·비업무용 땅/3천만원 이상 채권보장

입력
199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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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내달부터 시행건설부는 18일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는 범위를 확대,오는 5월부터 보상액이 3천만원 이상인 부재지주 토지와 기업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채권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설부는 지난해 5월 강제 채권보상제도를 도입,보상액이 1억원 이상인 부재지주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만 채권으로 보상을 해왔으나 기준금액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토지수용법 시행령을 개정,오는 5월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설부는 채권으로 보상받게 되면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11%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다 양도소득세도 30%가 추가 감면돼 현금보상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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