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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실 강력 대처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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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실 강력 대처를(사설)

입력
199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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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와 땀과 눈물」로 마련한 내 아파트가 벽이 갈라지고 물이 새는 등 부실투성이인 것이 드러났을 때 그처럼 실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가 없다. 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지역에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입주자들의 원성이 뜨겁고 하자보수 요청이 큰 강을 이루고 있다. 아파트시대가 뿌리내리기 시작한지도 약 30년,이제는 「내집의 꿈」에 상처를 주는 부실도 없어져야 할 때가 됐다. 그러나 아파트 공사의 비리와 부실은 개선은 커녕 오히려 개악되는 것 같다.정부가 드디어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아파트공사의 부실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나섰다. 김영삼정부의 정화작업의 일환이다. 벌써 제거됐어야 할 한국병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정말 부실을 철저히 뿌리 뽑는다면 지각척결을 보상하고도 남는 것이 될 것이다. 건설부의 부실척결 방침은 과거의 어느 조치보다도 강도 있고 엄격하다.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최근 건설업계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건설공사 부실방지정책 토론회에서 『부실시공을 하다가는 회사가 망하지 않고는 못배기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부실필망을 경고했다. 건설부가 현재 개략적으로 내놓고 있는 대책은 우선 아파트 및 주요건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부실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공사중 부실시공업체에 대해 현재로는 영업정지만 가능한 것을 면허취소 및 대표자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주택사업자가 임의로 감리자를 지정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제3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실공사의 주요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적인 하도급을 봉쇄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때는 면허취소 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등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급증하는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년 아파트와 주택 50여만호씩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신도시건설에서 체험했듯이 대규모의 아파트 건설은 레미콘,골재,철근 등 자재에서부터 인력에 이르기까지 원·부자재와 노동력의 공급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는 경우 부실해지가 쉽다. 사실상 공사여건이 좋다하더라도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에서 비리는 공공연히 인정돼왔을 정도로 구조적인 것이다. 이것은 공사가 원리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양」이 건설한 안산시 서부 등 공작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5월 2천24가구가 입주했는데 누수 등 하자건수가 총 3만9천여건이나 발생,물의를 빚고 있다. 이것은 특별한 사례라해도 아파트공사의 부실,하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일비재하다.

건설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때 관계법을 개정할 것이라 한다. 아파트 입주에 웃음이 따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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