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돼있는 국립묘지 규정의 불합리와 미비점으로 성역인 국립묘지에 사기 등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전과자가 상당수 안장돼 있는 것으로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정부 당국자는 18일 『감사원의 지난해 국방부 감사에서 91년 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1년반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된 2백16명에 대한 생존 당시의 범죄행위 및 형사처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예비역 대령인 김모씨를 비롯,11명이 사기횡령 등 반사회적 전과를 가진 자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더욱이 벌금형을 받은 32명을 포함할 경우 전체 2백16명의 안장 대상자중 전과자가 무려 43명으로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립묘지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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