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7일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사용한 모든 제품에 대해 경고라벨을 붙이도록 의무화하는 미국의 대기업청정법 관련규정이 오는 5월15일 발효된다고 발표했다.이에따라 ▲프레온가스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저장하는 용기와 운반용기 ▲에어컨 냉장고 냉동기기 소화기 단열제 등 규제물질을 포함하는 제품 ▲규제물질을 함유하지 않으나 제조과정에서 이를 사용한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 등은 대미 수출시 규제물질 함유사실을 알리는 경고라벨을 최종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고 상공부는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