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한일 민간경제위서 밝혀/외국인투자 업종확대/실수요 범위내 토지 자유획득정부는 16일 오는 7월1일부터 일본 종합상사 전부에 국내 법인 설립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강석인 재무부 경제협력국 투자진흥과장은 이날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25차 한일 민간경제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외국인투자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21개 일본 종합상사중 아직까지 우리 정부로부터 국내 법인 설립을 허용받지 못하고 있는 스미토모 미쓰비시 미쓰이 이토추상사 등 9개 종합상사에 대해서도 오는 7월부터 국내 법인설립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12개 중소규모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수출업에 한해 무역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했으나 스미토모 등 9개 일본 종합상사들에 대해서는 자본금과 매출액 규모가 매우 커 국내 종합상사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국내 법인 설립을 불허해왔다.
강 과장은 또 외국인투자의 주요 애로사항중 하나인 공장 입지선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내 최초로 아산공단에 10만평 규모의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공단을 오는 96년까지 건설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외국인 토지취득제도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어 업종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실수요 범위내에서 토지를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이어 현재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2백72개 업종중 극소수의 업종을 제위하고는 오는 97년까지 모든 업종을 개방하도록 5개년 개방예시제를 마련하겠으며 현재 첨단 제조업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단기 해외차입을 일반제조업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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