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시설보호법등 10여개정부와 민자당은 문민시대에 걸맞는 군의 위상확립을 위해 그동안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관련법률을 일제히 재정비,오는 9월 정기국회 때까지 모두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개정대상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제약해온 것으로 지적돼온 군사기밀보호법을 비롯,군사시설보호법 군인사법 병역법 등 10여개 법률 등이다.
민자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당정은 지난 12일 국방관련 당정회의에서 군관련법률 가운데 비민주적이고 국민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내용을 합의해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 때까지는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만간 군관련법률 개정을 위한 별도의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당정은 개혁대상법률중 군사기밀보호법의 경우 언론보도 등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군사비밀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구체화하고 ▲비밀지정권자를 격상시키며 ▲고의적 누설이 아닐 경우 처벌규정을 완화한다는 등의 개정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사시설보호법의 경우 군사시설 설정기준을 완화해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를 줄이고 공군기지법과 해군기지법은 각각 고도제한과 어로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전투수역 등을 규정한 방어해면법의 경우 선박의 통행제한규정을 가능한한 완화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방위산업체의 적자보전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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