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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 기업활동 규제 완화/특별법 상반기중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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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 기업활동 규제 완화/특별법 상반기중 제정

입력
199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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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등 2백94건 추가/토지이용 규제완화 상반기중 개선안/대통령주재 경제장관 회의정부는 16일 기업설립 및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는 공장설립 절차와 법정의무고용제를 대폭 완화하는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 민자당과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열차이용 승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열차 이용시 개표절차없이 역구내에 곧장 진입할 수 있도록 탑승절차를 개선하고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외버스나 고속버스터미널의 매표소를 현행 유리창 칸막이 방식에서 은행객장과 같은 개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경식부총리는 이날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국토이용 규제,그린벨트(개발제한 구역)이용규제,건축규제,소도권 건축제한 등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는 상반기중 개선안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북방국가와 대부분 수교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북방국가투자 사업에 대한 예비검토제도를 이달말까지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기능향상 훈련비의 사용한도를 55%에서 70%로 확대인정해 주는 등 의무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도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차로 6백70개 사항의 규제완화 과제를 확정한데 이어 내주에 2차 행정규제 완화작업에 착수,토지이용 및 공장설립 절차,무등록공장 설립,법정의무고용 완화 등 2백94건의 규제를 더 풀 방침이다.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에 매분기마다 규제완화위원회를 열어 계속적으로 규제완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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