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처럼 토지·주택·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제가 많으면서도 그처럼 투기가 주기적으로 선행돼온 나라도 드물다. 우리는 부동산투기가 망국병임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김영삼대통령이 드디어 부동산투기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 그는 16일 『앞으로 토지·건물 등 과다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재산세,상속세,증여세 등 세법을 포함,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 철저한 제재를 가하고 순수한 기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보호해야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에 힘을 쏟게 될 것』이라고 부동산투기 응징의 이유를 밝혔다.
우리는 김 대통령이 지금까지 강력하게 추진해온 사정활동의 폭·속도·강도로 보아 부동산투기 억제정책도 이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김 대통령의 부동산투기의 폐해에 대한 지적과 억제방침은 시의적절한 것이며 지당한 것이다. 누가,어느 세력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부동산투기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위협적인 내부의 적 가운데 하나다. 국민의 건전한 가치관을 파괴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가의 장래가 걸려있는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급속히 경감시키고 있다. 그뿐이랴. 빈부의 격차를 크게 벌려 국민계층간의 위화감을 비등시키며 결국에는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한 것이다.
이번의 장·차관 국회의원 검찰 고위층 등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대다수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무연고지에 논·밭·임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투기혐의를 받고 있다. 개중에는 한눈에 투기라는 것이 분명한,요지나 개발예정지구에 과다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위공직자들의 이러한 부동산투기 내지 투기혐의는 국민들 사이에 해일같은 공분을 일으켰다. 아직도 분노의 열기는 뜨겁다. 미국같은 다인종 국가에서의 인종분규 만큼이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우리는 부동산투기가 국제경쟁력에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절감해야 한다. 우리의 땅값은 현재도 너무나 높다. 일부지역 같이 평당 1백만원이나 2백만원하는 땅값을 지불하고는 어떠한 공장을 세워도 채산성이 없다. 지금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주저하는 주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이런 경제성의 상실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가는 거품경기의 제거에도 불구하고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는 땅값이 평균 절반정도는 하락했으나 우리 땅값은 내려갈줄 모르는 특성을 유감없이 자랑했다. 대부분 「있는 자」들이 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에 따른 토초세 등 각종 세제,재산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세제 및 제도가 현실화되고 세정이 엄정하기만 하다면 부동산투기나 과다보유가 「고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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