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부터 근로자들은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 장기저축에 가입할 수 있고 저축금도 직접 낼 수 있게 된다.재무부는 16일 근로자가 근로자 장기저축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지금까지는 가입희망자가 저축계약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가 금융기관과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저축자의 월급여에서 저축금액을 공제하며 납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직접 금융기관과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을 납입하는 방법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장기저축 가입한도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재무부 관계자는 월급여액 범위내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저축의 가입한도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가입 및 저축금 불입방법을 규제하다 보니 영세기업 근로자 등 개별적으로 저축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불편을 주는데다 사업주와 금융기관도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폐단이 있어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투자신탁 상호신용금고 우체국 등이 취급하는 이 저축은 월급여 제한없이 근로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3년 이상 저축한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특혜가 주어지는데 저축가입 실적은 지난 1월말 현재 2백45만8천계좌에 저축액은 4조6천7백20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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