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유창종 부장검사)는 16일 시사종합 월간지 「옵서버」의 실질 소유인 민주당 이동근의원(54·전국구)이 포항제철로부터 경영관계비리 폭로기사를 싣지않는 대가로 1억7천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혐의로 구속수감했다.검찰은 또 이 의원과 함께 포철 간부들로부터 광고비를 강제로 받아낸 전 「옵서버」지 정경부장 김용기씨(33·영국체류)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 의원은 90년 9월께 당시 정경부장겸 편집책임자인 김씨와 함께 포철 임직원들을 만나 이 회사의 문어발식 경영 및 대리점 특혜 등 특집기사를 내보이며 「10월호에 게재하지 않을테니 매월 2천만원어치씩 광고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당시 포철 간부들과 타협끝에 매달 5백만∼6백만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토록 강요,지금까지 30여차례에 걸쳐 1억7천4백60만원의 광고비를 받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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