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물이 표시량보다 최고 39%나 부족한 부실통조림을 시중에 제조·판매해온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보사부는 16일 시도와 합동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과일 및 수산물 통조림 1백86개 제품을 수거,조사한 결과 이중 12%인 23개 제품의 내용물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들 제조업체에 3개월∼15일간의 품목 제조정지 또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동성종합식품의 깐포도 통조림은 내용물이 39.4%나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세명종합식품·(주)금한·방내산업·동성종합식품 등은 깐포도통조림 내용물이 20% 이상 부족해 제조업체가 모두 3개월간 품목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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