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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통일모임 회장/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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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통일모임 회장/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199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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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황교안검사는 15일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자당 행사에 대학생을 동원하고 일당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일을 준비하는 젊은모임」 회장 이용준피고인(27)에게 대통령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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