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15일 주요 공산품에 대한 수급 및 가격동향 정기점검제를 폐지하고 22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품의 가격변동시 사후보고토록 했다. 가격변경시 사후보고 의무화 품목은 ▲라면 ▲정당 ▲배달우유 ▲면내의 ▲연성합성세제 ▲운동화 ▲맥주 ▲신문용지 ▲자동차 타이어 ▲판유리 ▲열연광폭대강 ▲전기동 ▲TV수상기 ▲냉장고 ▲승용차 ▲보통시멘트 ▲전기용접 강판 ▲이형철근 ▲연괴 ▲합성섬유 방적사 ▲폴리에스터 F사 ▲나일론 F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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