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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트공사 하자여부/「입주전 확인제」 도입/보수보증 1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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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트공사 하자여부/「입주전 확인제」 도입/보수보증 10년까지

입력
199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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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5일 아파트 최초입주자가 입주전에 아파트 공사에 하자여부를 사전에 점검,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내용을 개선토록 하는 「입주자 사전확인제」를 내달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아파트 등 주요 건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건설부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고병우장관 주재로 관련업계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실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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