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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 호봉승급분/인상률에 포함않기로/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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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 호봉승급분/인상률에 포함않기로/노동부

입력
199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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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4일 호봉승급분을 올해 임금인상률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당초의 임금교섭 지도방향을 철회하고 노사자율에 따라 포함여부를 결정토록 했다.<관련기사 29면> 노동부는 또 올해 임금교섭시 총액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통상임금 인상외에 각종 특별수지당 지급 등을 통한 변칙적인 임금인상이 없도록 지도하고 호봉제의 편법운영도 근절토록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가 이처럼 당초방침에서 후퇴한 것은 정부의 임금지도방향이 노사자율 협상정신에 어긋난다는 노사 양측 모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이날 노동부를 방문한 박종근 노총위원장 등 노총 대표단에게 이같은 방침수정입장을 밝히고 노총측에서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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