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달 23일부터 실시중인 교육부 감사에서 「편법 대학특례입학사례」가 20여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편법입학이 확정된 학생들의 학부모중에는 정부 고위관리,기업체대표 등 사회 지도층인사가 다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15일 교육부감사를 끝낸뒤 감사결과를 정리,내주중에 적발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편법입학생들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학학적부 조사,학부모의 해외근무 경력실사와 당사자면담 등을 통해 자격미달 등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입학제도는 외교관·상사주재원 등 외국에 오랫동안 체류한 사람들의 자녀를 대학정원외로 입학시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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