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용카드/현금서비스 70만원까지/내달부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용카드/현금서비스 70만원까지/내달부터

입력
1993.04.15 00:00
0 0

◎이용한도 천만원… 할부 24개월 허용재무부는 오는 5월부터 신용카드의 이용한도에 대한 규제를 풀고 신용카드의 월간 현금서비스 한도도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현재 2백만원인 월간 일반구매 한도와 1백만원인 할부구매 잔액한도를 통합,최고 이용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높이고 현재 12개월까지인 할부기간도 2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재무부는 아울러 체신부,단위농협에 카드사와의 업무제휴를 허용,이들기관도 카드현금서비스와 카드신청서 접수 등의 기능을 할수 있게 했으며 은행 창구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현금서비스를 현금자동지급기(CD)로도 할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번에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개인별 신용평점제를 도입,최고 한도는 구매액 1천만원,현금서비스액 70만원으로 두되 개인의 사용실적·소득·연체여부·규정위반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 한도를 4∼5단계로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이용한도액은 카드의 종류에 따라 일반과 우대회원으로 나뉘어 일률적으로 적용됐을뿐 개인별 차이는 없었다. 앞으로는 우대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연체사실이 있으면 구매한도는 2백만원 안팎,현금서비스한도는 20만원 안팎으로 규제받게 되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오는 5월부터 이를 시행하면서 각 회원들에게 개인별 한도를 일일이 통보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