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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씨 1년구형/부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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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씨 1년구형/부산모임

입력
199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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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조준웅 부장검사는 14일 부산기관장 모임을 주도,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54)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김 피고인은 부산기관장 모임을 주도했고 대화내용도 특정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지역감정 유발방법까지 제시,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사사로운 자리일망정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듭 사죄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김 피고인에게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36조 1항(선거운동원 아닌 자의 선거운동) 등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 법정주의 등에 위배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5월4일 상오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지만 변호인측이 신청한 대통령선거법 36조 1항 등의 위헌심판 제청이 재판부에 의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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