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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국가공단/입주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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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국가공단/입주요건 완화

입력
199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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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14일 아산 국가공단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도권 소재 일부 제조업공장에만 허용해온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하고 이날자로 관련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고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도권 소재 공장의 이전때만 입주자격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충남 고대·부곡지구의 경우 수도권 이외지역 공장의 이전과 신규공장 입주를 동시에 허용하고,경기 포승지구에는 현행대로 수도권 공장이전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양곡사이로·시멘트사이로·목재보관 야적장 등 물류관련 시설의 신설과 이전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입주대상 업종은 포승지구는 현행대로 양곡 음식료 목재 기계 금속 등에 한정하는 대신 고대지구와 부곡지구에는 피혁·염색·도금·주물·염안료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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