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자 가중처벌은 이견… 조율관심/민주 정치법 병행처리 요구땐 난항 가능성정치권의 개혁을 촉구하는 계기가 된 공직자 재산공개가 4월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될 전망이다.
민자 민주 양당은 「재산공개를 제도화해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압력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기 마무리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양당은 재산등록 및 공개범위의 확대,허위등록 처벌,등록재산에 대한 실사 등 개정방향의 골격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개범위나 처벌기준,부정축재자에 대한 가중처벌여부 등에서의 이견이 있어 앞으로의 협상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당이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정치자금법 등 여타 정치관계법과 연계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공직자윤리법 개정의 우선 처리로 당론을 모은 민자당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본격 협상에 이르기까지 절차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의견대립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가 정치적 대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의 개정안 처리는 여야 모두에 거역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자당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 법률은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생각아래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다룬다는게 기본 입장이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당정치관계법 심의특위 제1분과위(위원장 남재두)의 주관아래 당정협의에 들어갔으며 오는 19일부터 축조심의를 벌여나갈 예정이다.
민자당은 당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의 기본방향을 ▲재산등록·공개범위의 확대 ▲등록재산 공개의 의무화 ▲검증장치 마련 및 벌칙강화 등으로 잡고 있다. 우선 등록대상은 현행 3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무·세관·경찰 등 민원부서의 경우 6급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산공개는 3급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 차관급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사법부의 경우 3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행정직 공무원과는 별도로 법원 행정처에 재산을 등록토록 할 예정이나 재산공개에 관해서는 군사기밀상 문제가 있는 군과 마찬가지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내역에 대한 실사 및 검증은 감사원 등 상설기관에 맡기는 안과 한시적으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이 있으나 한시기구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산등록의 취지가 재임기간동안의 재산증식 상황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감안,선출직의 경우 임기초와 임기말에,임명직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증감 상황을 등록케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내놓은 부정축재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나 재산몰수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정치개혁의 한부분으로 야당에도 정치자금 모금의 길을 터주는 정치자금법 개정이나 선거공영제 보장을 위한 선거법의 개정 등과 병행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만을 개정한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에서 여야가 개정대상 법률을 일괄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비민주법률 개폐특위(위원장 박상천)에서 윤리법 개정시안을 마련해놓은 상태이다.
개정시안에 의하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3급 이상에서 6급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공개는 3급 이상으로 하되 등록후 30일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하도록 했다. 퇴직후에는 30일이내에 재산을 등록토록 했으며 재산상황의 변경도 매년 하도록 했다.
등록내용에 대한 조사는 해당기관장이 하되 공개대상자에게 한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신설,등록후 90일 이내에 실시,그 결과를 다시 공개토록 했다.
민주당 시안의 특징은 처벌규정의 강화 및 신설에 있다. 등록대상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자가 직권남용 또는 직무상 기밀을 이용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로 인해 취득한 재산도 몰수할 수 있게 했다.
실사와 체형을 개정안의 핵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등록누락에 체형을 가한다는 것은 「행정처벌」의 지나친 적용이라는 신중론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신재민기자>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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