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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매장등 특수매장 대상/부가세 면제혜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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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매장등 특수매장 대상/부가세 면제혜택 폐지

입력
1993.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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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무자료 거래를 근절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키 위해 2%의 세율(일반 10%)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를 대폭 개선하고 연금매장 등 특수매장에 대한 부가세면제 혜택을 폐지키로 했다.또 과소비 억제를 위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상품권 발행을 오는 12월부터 허용,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이날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의 서면결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93년 유통산업근대화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해 수도권(용인) 부산 대구 광주 등 4개소에 공동집배송단지를 건설하고 수도권(부곡) 부산권(양산)의 내륙화물기지와 일산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등의 건립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프랜차이즈사업을 신규업태로 지정,유통근대화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허용폭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공동생산 출하조직인 작목반을 대형화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늘리고 품목별 전문조합의 법인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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