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비자금 유출과 대통령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77)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하오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재판부는 정 회장의 현대중공업 비자금 유출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건과 대통령선거법 증권거래법 위반사건 등 3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병합심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선법 위반혐의가 병합된 이 사건은 6개월 이내 1심재판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8월5일 이전에 선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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