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않는 대신 부정판명땐 징계/모두 4백90여명… 승진·보직 영향줄듯국방부는 13일 군장성들의 재산공개를 하지 않는 대신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 의무자인 준장이상 장성들을 대상으로 새로 재산현황 자료를 제출받은뒤 내부 실사를 거쳐 직위를 이용한 부정축재·비위 등 재산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장성들을 징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해 국방부장관은 이미 지난 6일 각군의 준장 이상 4백90여명에 대해 총무처가 정한 정부 양식에 따라 재산보유현황을 15일까지 국방부에 제출토록 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신고된 재산의 취득과정,신고된 재산가액의 타당성 여부,재산의 은닉 및 누락여부 등을 정밀 실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실사작업에 국방부 감사관실은 물론 특명검열단 국방부 합동조사단 기무사 등 국방부 산하 사정기관을 총동원할 예정이나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연초에 장성 대부분의 재산 변동사항을 제출받아 부동산투기·누락등록자 등을 파악해놓은 상태여서 실사작업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조사후 문제장성들에 대한 징계처리는 앞으로 군의 승진·보직인사 및 조직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군장성중 중장이상의 재산공개는 검토끝에 비밀노출 등 문제점이 많아 보류했으나 군출신 국회의원들의 부정축재혐의 등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의혹이 커져 공개대신 내부사정기관을 통한 실사와 문책처리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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