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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언론에 기생 「독버섯」 제거”/“사이비언론 근절” 담긴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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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언론에 기생 「독버섯」 제거”/“사이비언론 근절” 담긴뜻

입력
1993.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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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갈취·청탁·이권개입 추방정부가 12일 한국병치유 차원에서 사이비언론 및 기자들을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민간부분의 첫 개혁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후 최근 2∼3년동안 언론은 엄청난 양적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자유 창달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정기간행물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 따른 부작용과 병폐의 하나로 나타난 사이비언론의 비리와 부조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왔다.

때문에 정부는 국정개혁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건전언론은 육성하되 사이비언론을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이 이날 『언론자유 그늘아래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사이비언론이 건전언론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생업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사이비언론을 건전언론과 격리해 우리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정부의 대언론관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6공 당시에도 공보처에 사이비기자 고발센터 설치 등 사이비언론 근절대책을 추진해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새정부는 ▲사이비언론대책위 상시운영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 검토 등 구체적인 제도보완을 통해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이비언론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강경대처는 사이비언론의 병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언론연구원이 실시한 사이비기자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사이비기자 병폐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1%,「법적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비언론이 기승을 부리게 된 가장 큰원인은 6·29 선언이후 각종 정기간행물이 급증한데다 「자격미달」의 발행인과 기자들이 양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7년 당시 일간지를 포함,2천2백36종이었던 정기간행물은 지난 3월말 현재 7천66종으로 3배이상 늘어났으며 주간지의 경우 2백1종에서 1천9백28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간지는 32종에서 1백13종으로 늘어났고 기타 월간지 등도 2천3종에서 5천25종으로 늘어나 간행물의 「홍수상태」가 빚어지고 있다.

공보처에 등록된 발행인 7천66명 가운데 8.3%인 5백86명이 파렴치범이나 경제사범 등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져 사이비언론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정기간행물 등에 관한 법률에는 발행인 및 편집인 등의 자격조건을 ▲국가보안법 ▲형법상의 내란 및 외환죄 등을 위반한 반국가 사범만 제한하고 있어 각종 언론매체의 등록조건 완화가 결과적으로 사이비언론을 양산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이비언론대책위에서 언론사의 변칙경영을 비롯한 불법이익 도모,사이비행위 등에 대한 행정·사법조치를 강구하며 기타 사이비언론에 대한 종합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비언론 전담반에서 단속된 불법언론사를 행정조치하고 2단계로 실태조사결과 드러난 불법 비리행위에 대해선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보처는 또한 정기간행물 등록법을 개정해 간행물을 장기간 발행하지 않거나 미창간 간행물에 대해선 등록말소 근거를 신설하고 언론중재위의 중재결정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대증요법」으로 그칠 우려도 없지 않아 자율을 표방한 문민정부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건전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오도될 소지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공보처가 이날 발표한 사이비기자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약점이용 금품 갈취행위=A시 소재 특수 주간신문 W지의 차장 R씨와 부장 S씨는 G군지역의 공장 및 양돈농가에서 폐수 등을 버린다며 이를 신문에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G군 거주 T씨 등 주민으로부터 70여만원 갈취.

◇기자증 판매=B시 소재 특수 주간신문 X지의 G시 지시장 T씨는 시내거주 U씨 등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1백여만원 수취.

◇부당이권개입 및 청탁행위=A시 소재 특수 주간신문 I지의 부장 R씨는 P사 소유의 공원지구 소재 임야를 주택단지로 형질변경할 수 있도록 I구청장에게 부탁해주겠다며 1억원 수취.

◇약점이용 광고 강매=C도 소재 일간 W지의 F지역 취재부장 T씨 등 기자 3명은 K면 소재 D사를 찾아와 시설이 불법이고 분말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광고게재 거절시 기사화하겠다며 1천만원 상당 광고게재.<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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