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3명 언론·출판서 맹렬활동/변호인중 조영래씨등 2명 타계/막후 김정남씨는 청와대로5공의 언론통제 실상을 폭로한 86년 「말」지 사건의 12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속개된다. 6년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항소해 90년 11월까지 10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김태홍피고인(50·사건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이 지녔던 「사회학과 발전」 영문원서의 번역물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제출치 않아 공판이 연기돼오다 2년4개월만인 지난달 재개됐다.
3천여쪽 분량의 공판기록은 이미 모가 닳고 빛이 바랜 상태로 이제는 재판결과보다 사건주변의 일에 더 관심이 쏠리는 상태이다.
특히 피고인 3명과 변호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자들의 신상변화와 인생유전은 5·6공을 거쳐온 우리 사회의 시대변화와 격동을 반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민언협 사무국장 김씨외에 신홍범씨(51·당시 〃 실행위원) 김주언씨(39·한국일보 기자) 등 3명. 87년 1월 기소된 이들은 그해 6월 김 사무국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신씨와 김 기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중 김 기자는 지난해부터 한국기자협회장을 맡아오다 최근에는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김 전 사무국장은 현재 한겨레신문 이사로 재직중이다. 신씨는 두레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다.
이 사건을 변호했던 인권변호사 14명의 신상도 크게 달라졌다.
조영래·황인철변호사는 각각 90년 12월과 지난 1월 세상을 떠났다.
또 홍성우변호사는 그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대표간사를 맡아 인권변호사의 맥을 잇고 있으며 당시 인권변호사로 이 재판에 관여했던 김상철변호사는 최근 서울시장에 임명됐다 그린벨트 훼손으로 물의를 빚어 6일만에 물러나고 말았다.
수배자 신분으로 김 기자에게 양심선언을 권하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기자회견을 주선하면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는데 기여한 것으로 밝혀진 김정남씨는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으로 발탁돼 격세지감을 갖게해준다.
이 사건 항소심 공판중 실시됐던 한국일보 편집국 현장검증 당시 한국일보 편집국장이었던 오인환씨는 공보처장관이 됐다.
1심 공판이 시작된뒤 4차례 담당검사가 바뀌고 3차례나 담당재판부가 바뀐 이 사건은 보도지침 폭로가 군사·외교상 기밀누설죄와 국가모독죄에 해당되는가가 법률적 쟁점이다.<이영섭기자>이영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