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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물 등록말소조항 신설”/사이비언론 대책위 설치/오 공보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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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물 등록말소조항 신설”/사이비언론 대책위 설치/오 공보처장관

입력
1993.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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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특수일간지 발행정지정부는 12일 사이비언론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내에 공보처장관을 위원장으로하고 검찰·내무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 장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사이비언론 대책위원회」를 설치,상시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위법사실이 확인된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감히 행정조치키로하고 1차로 등록요건이 미비함에도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진 「환경공해일보」에 대해서는 법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하고 발행시설을 유지하지 못한 「수도권일보」 등 2개사에 대해서는 3개월이하의 발행정치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이날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의 이름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사이비기자와 사이비언론을 범정부 차원에서 척결하기 위해 사이비언론 대책위를 설치해 운영하고 변칙 경영·불법이득 등을 도모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최근 전국적인 사이비기자 실태조사결과 ▲금품을 갈취하거나 기자증을 판매한 사례가 11건 ▲광고강매와 신문 등 간행물 구매를 강요한 행위가 23건이나 된다』면서 『이들 불법비리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변칙·부실언론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및 고발여건을 조성키 위해 신고자에게는 법의 허용범위내서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각 시민단체에도 사이비기자 신고센터 설치를 유도하며 신고·고발된 비리는 수사기관에 이첩해 강력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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