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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속­위장증여/세무관리 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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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속­위장증여/세무관리 강화/국세청

입력
1993.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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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속과 위장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고위공직자와 여야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과정을 통해 이들의 사전상속과 위장증여 여부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상속 및 증여세 납세누락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부동산투기 조사요원들을 대거 재산세 조사에 투입,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청의 경우 부동산투기 조사요원 1백10여명 가운데 20여명을 이미 재산세 조사에 투입했고 나머지 요원들도 정상적인 부동산투기 조사 이외에는 대부분 상속세와 증여세 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부담부 증여자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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