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구성에 맹점… 공정성에 논란미국의 사법제도는 재판에 배심제라는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배심제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배심원)들이 기소과정이나 재판에 참여하여 기소 및 유무죄 여부를 평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소여부를 평결하는 과정이 대배심(기소배심)이며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소배심(심리배심)이다.
미연방 대배심은 지난해 8월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관 4명을 연방 인권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소배심이다.
미 배심제가 안고 있는 맹점은 로드니 킹 사건 1차 재판에서도 나타났듯 배심원 구성에 있다.
재판부는 재판이 열릴 지역의 주민중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변호인측과 검사측의 합의하에 12명을 최종 확정한다.
그러나 배심원 구성은 최근 10년 사이에 백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변호인측과 검사측 양쪽은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백인 피고인을 심리하는 재판에 악용되고 있으며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 재판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로드니 킹 사건에 대한 91년의 1차 재판은 퇴역경찰관 및 소방관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시미밸리에서 행해졌었다. 이곳은 흑인 거주자가 전무한 지역으로 배심원에 흑인이 한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이 4·29 LA 폭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이번 재판은 시미밸리주법원이 아닌 LA 중심가에 위치한 연방지방 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배심원은 흑인 2명을 포함해 백인 9명과 히스패닉계 1명으로 구성돼 있다.
2명의 흑인 배심원이 어느정도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으나 로드니 킹을 폭행한 백인 경찰관들에 대해 유죄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그들에게 최고 10년 징역에 25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박희정기자>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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