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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 합동접견제/전교도소 연 4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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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 합동접견제/전교도소 연 4회로

입력
199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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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재소자 면회제도를 개선,모범수형자에게는 접견실외의 장소에서 여러명의 가족과 함께 면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합동접견제를 이달 하순부터 전국교도소에서 실시키로 했다.법무부는 지난해말부터 대구 교도소 등 4개 교도소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꼴로 합동접견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반응이 좋아 전국 31개 전교도소를 대상으로 1년에 4번정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어버이날 설날 추석 등 명절에 합동접견제를 주로 실시,모범수형자들이 교도소 실내에서 벗어나 운동장 잔디밭 등 야외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행 재소자 면회는 접견실에서 최대 3명의 가족 등에 한해 7분 정도까지만 허용돼왔는데 합동접견제는 가족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잔디밭 등에서 1시간 정도 식사도 함께하며 면회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실외면허를 허용할 경우 위험물 반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모범수형자에게 비교적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가족 모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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