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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추진 중소사업도/환경영향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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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추진 중소사업도/환경영향평가 의무화

입력
199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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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중소규모의 개발사업계획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환경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계획 및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전환경성 고려지침」을 마련,관계부처 및 각 시도에 보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대상지역을 ▲상수원 보호지역 ▲수산자원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보전 및 보전녹지지역 ▲경지 및 자연녹지지역 등 4가지로 구분,각각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규모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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