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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예고없이 실시/자금교란등 막게 내용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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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예고없이 실시/자금교란등 막게 내용은 대폭 완화

입력
199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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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엔 금융거래만 적용/출처 조사·과세는 유예/실시시기 집권 중반기 예상정부는 선거공약 사항인 금융실명제를 예고없이 전격 실시하되 실명거래 등 기초단계부터 착실하게 정착시켜 나가는 점진적 실시방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오는 6월20일께 발표되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도 금융실명제에 대해선 구체적 일정제시를 하지 않고 「경제활성화의 기반이 잡힌 후」라는 원칙만 천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전면적인 시행이 6개월이나 1∼2년전에 예고됨으로써 자금시장 불안과 경제교란 등 부작용이 실제 이상으로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실명제의 예고없는 전격 실시시기는 경제활성화가 정착되는 집권중반기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실명제를 시행하더라도 도입자체를 커다란 개혁으로 보고 첫 단계서는 자금시장에 충격이 없도록 금융거래의 실명화만을 도입키로 했다. 새로 드러나는 비실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나 세금부과 등의 충격조치는 실명거래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실명제는 지금까지 논의돼온 여러가지 방안을 보다 더욱 완만하게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실명제는 대통령의 임기내에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금융실명제라는 제도의 특성상 사전에 도입일정을 밝히는 것은 각종 후유증을 유발한뒤 이를 핑계로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도입포기 의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전에 일정을 밝히지 않고 정부가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하는 때에 가서 실명제 실시를 예고없이 공표할 것』이라며 『실명제의 도입취지가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실명화만 하는 선에서 각종 유예조치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자금출저조사나 세금부과 등의 조치를 유예할 경우 특혜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반면 경제적 부작용이나 혼란은 거의 유발되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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