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공직자가 직권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했을 경우 체벌을 가하고 해당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12일의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4일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민주당은 시안에서 직권남용 또는 직무상 기밀을 통해 재산을 취득했거나 법에 따른 공개시 재산을 은닉한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각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되는 「공직자윤리위」를 통해 실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시안은 이밖에 재산등록 대상을 현재의 3급 이상에 6급 이상 공무원,전직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세무직 및 경찰간부,부장판사 이상,준장이상 장성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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