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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국세청등 정화 착수/부조리 다발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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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국세청등 정화 착수/부조리 다발부처

입력
199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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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비리조사… 면직등 인사조치/국세청 숙정 세자리수 이를듯정부는 최근 국세청 경찰청 검찰 등 사정기관과 민원부조리 다발부처에 대해 대대적인 자체 정화활동을 펴 비리관련자를 의원면직 등을 통해 인사조치토록 지시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대상기관 및 부처들은 현재 감사관실 등을 중심으로 정밀한 내사 및 자체 사정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말께 가시적인 인사조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자체조사 결과 부정축재나 청탁수사 등에 의한 재산 과다보유자 등 상습적 비리가 드러난 대상자들에 대해 자진해서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위를 열어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이같은 자체 정화지시에 대해 『김영삼대통령이 경제회생을 저해하거나 사회분위기를 위축시키지 않는 조용한 사정활동을 강조한데 따른 것』이라며 『또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의원들의 재산공개에 따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지난번 재산공개때 국세청과 경찰청은 차관급인 청장들만 재산을 공개했으나 이들 기관의 특성상 부조리는 오히려 중·하위직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자체 정화에서 검찰의 경우는 검사장급 이상이 이미 재산공개를 하고 일부 문책인사도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일반직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자체 정화를 통해 면직되는 사람이 국세청 등의 경우 세자리 숫자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과 경찰도 비슷한 숫자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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