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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개축등 그린벨트 훼손/지도층 대상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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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개축등 그린벨트 훼손/지도층 대상 정밀조사

입력
199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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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최근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재산공개 과정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위법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그린벨트 훼손실태를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는 그린벨트내 건축물의 무단 증·개축이나 주택 창고 축사 등을 음식점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행위,불법적인 토지형질변경,호화주택 및 별장주변의 산림 및 녹지 훼손행위 등을 중점 조사하며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즉각 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실시중인 그린벨트관리 실태조사와 병행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위법행위를 정밀 파악,조치하라고 시·도 등 일선 행정당국에 시달했다. 건설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각종 과세 근거자료 등을 적절히 활용,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기업주 등의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여부를 현장에 나가 파악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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