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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원차별 시정지시/노동부,내달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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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원차별 시정지시/노동부,내달말까지

입력
199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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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0일 보험·증권·투신사 등 제2금융권과 30대그룹 주력기업에 대해 여성직원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는 여사원제,남녀분리호봉 규정 등을 오는 5월말까지 없애도록 행정지도키로 했다.지도대상 기업체는 제2금융권 1백5개사,30대 그룹 주력기업 30개사 등 모두 1백35개사중 남녀고용차별규정이 없거나 이미 개선한 각각 34,18개사를 제외한 83개사로 6월20일까지 현장 점검절차를 거쳐 시정하지 않을경우 남녀고용 평등법위반으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상시근로자 5백명이상 기업체는 올해말까지,3백명이상 기업체는 내년 3월말까지 남녀고용 차별규정을 없애도록 행정지도해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에앞서 91년 7월부터 은행의 여행원제 폐지를 행정지도로 추진,전국 29개 은행중 한국산업은행이 지난 7일 마지막으로 여행원제를 철폐함으로써 여행원제는 30여년만에 자취를 감추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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