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동형 예금 연내 도입/금리자유화/주택·농수산자금 재정 이관/정책금융/핫머니 통제한은 대출 개선/통화신용◇금리자유화(1단계:91년 11월 시행,2단계:올해중 시행,3단계:94∼96년,4단계:97년이후)
▲3단계로 예정된 통화채 발행금리 조기자유화 ▲4단계로 예정된 국공채 발행금리를 3단계에서 자유화 ▲국공채 만기를 현행 최고 5년에서 30년까지로 연장 ▲은행의 MMC(시장금리연동형 예금)를 2단계에서 도입. 금리는 CD(양도성예금증서)보다 0.5∼1.0% 포인트 낮은 선에서 CD와 연동 ▲자유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권 금리를 여신은 2단계에서,수신은 3단계에서 자유화 ▲2단계 금리자유화에 앞서 금리안정을 위해 재무부와 한국은행의 고위실무 책임자로 구성되는 「금리위원회」 설치·운영 ▲시장기준금리 신설(1안:통화채 발행금리를 조기자유화해 통화채금리를 실세금리 지표로 이용. 2안:대표적 실세금리인 3년짜리 회사채,3개월짜리 CD,1년짜리 통화채 등의 유통수익률을 가중평균해 기준금리로 이용) ▲2단계 금리자유화이후 은행의 여신금리 결정방식(1안:선도은행방식. 선도은행이 우대금리를 한은 재할인율에 은행 적정마진을 더해 결정하면 다른 은행들이 추후 결정. 2안:스프레드방식. 자금조달 금리에 적정예대마진을 더해 대출기준금리로 삼음) ▲금리자유화이후 지나친 금리인상을 억제키 위해 여신금리 공시제도와 금리 모니터링제도를 도입
◇정책금융과 부실채권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지원대상과 재원조달을 총괄 조정 ▲산업정책 금융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농수축산자금과 주택자금 등 소득보조적 정책자금은 재정으로 이관 ▲정책금융 4단계 정리방안(1단계:올해중 실시. 정책금융 규모의 단계적 상한선 설정. 중복·다기화한 정책금융 통폐합. 2단계:94년. 일반은행이 취급하는 소득보조적 정책금융을 특수은행이나 재정으로 이관. 3단계:95∼96년. 정책금융 대출금리 자유화. 일반은행의 정책금융을 폐지하거나 특수은행을 민영화. 제조업 의무대출비율 폐지. 4단계:97∼98년. 환경오염방지와 사회간접시설 등 기능별 지원을 제외한 예금은행의 모든 정책금융 폐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폐지) ▲여신관리제도 4단계 축소·폐지(1단계:올해중. 완화를 위한 여건조성. 2단계:94년. 주거래은행제도 개선. 3단계:95∼96년. 주력업체 제도와 기업투자승인제 폐지. 4단계:97∼98년. 여신관리제 축소·폐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방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지방신용보증기관 신설 ▲같은 업종이나 같은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공제조합의 설립 ▲70여개가 넘는 각종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창업설비 기술 등 2∼3개 분야로 통폐합 ▲부실채권 정리방안(1안:대손상각에 의한 정리. 2안:재정이나 한은 특융에 의한 상각처리. 3안:부실채권 매입회사 설립)
◇통화신용정책
▲외환 및 자본자유화에 따른 핫머니(단기투기성자금) 유출입 통제수단 마련(1안:환매조건부 외환거래인 SWAP 운용. 2안:국내외 금리차에 대한 이자평형세 및 외환거래세 신설) ▲중심 통화지표 개편(1안:현재의 M2를 계속 사용하되 보조지표 적극 활용. 2안:M2B 등 새로운 광의의 지표개발) ▲한은 대출제도 개선(1안:자금별 자동대출제도를 은행별 총액한도제로 전환. 2안:자동대출제도 폐지 및 재할인제도 기능조정) ▲지급준비제도 개선(1안:지급준비율 인하. 2안:지급준비대상을 비통화금융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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