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수임료·브로커 고용등 고질병폐/“부패척결” 여론에 고강도 수사검찰이 9일 변호사 2명과 악덕 사건브로커 9명을 전격 소환한 것은 재야 법조계 부조리에 대한 수술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새정부의 중점시책인 부정부패척결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수사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세청이 이날부터 대형 법무법인과 일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세 무조사에 착수했고 대한변협도 자체 정화작업을 진행중이어서 재야법조계가 온통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병원과 경찰서 주변에서 사건을 알선해주고 건당 수임료의 10∼30%를 챙긴 악덕 사건 알선브로커 9명과 이들을 통해 사건을 수임해온 변호사 2명을 조사중이다.
이들은 사건수임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는 「공생관계」를 맺어 재야 법조계 내부에서도 공공연한 비난의 대상이 돼왔다.
검찰은 이들의 비리가 확인될 경우 전원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중 최진석변호사(36)는 서울 K경찰서 주변에 사무실을 내고 경찰서내의 사건의 수임하며 알선한 브로커 및 경찰관들에게도 수수료를 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2백80여건의 손해배상사건을 수임,속칭 「앰블런스 변호사」로 알려진 박진변호사(42)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병실마다 명함을 돌리게 해 대한변협의 주의를 받기까지 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된 법조계 주변 악덕브로커 1백50명중 1명을 사무장으로 고용했었다.
당시 구속된 장모씨(56)는 손해배상사건 1백10건을 알선한 대가로 건당 변호사 선임료의 30% 가량을 받아 90년 4월부터 92년 6월까지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동안 법조계내에선 브로커의 사건알선외에 과다한 수임료,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이 대표적 변호사업계 부조리로 지목돼왔다.
서울변호사회 김창국회장은 지난 1일 소속 변호사에게 보낸 경고서한에서 사건유치를 둘러싼 수사공무원과의 흑색거래 등 3대 부조리를 자체 조사,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역시 『자체 징계권을 발동,법조계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서한을 발송,자정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수사와 국세청 조사 등이 엄포용이 아닌 본격적인 재야 법조계 환부수술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장변호사들은 『검찰이 조사중인 두변호사 모두 연수원만 마친 재조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이라면서 『K변호사 등 재조출신을 조사하기 어려운 만큼 변호사 내부의 자정노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검찰은 실정법을 위반한 변호사는 모두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으나 모든 비리 변호사를 적발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수사를 최 변호사 등 2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전망이지만 대한변협 등 재야 법조단체에 대해서는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정희경기자>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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