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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가격변동 사후보고/원자재 오르면 관세인하/물가억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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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가격변동 사후보고/원자재 오르면 관세인하/물가억제 대책

입력
199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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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 30㎞내 시내전화료 적용정부는 공산품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라면 등을 포함한 20여개의 주요 독과점 품목에 대해 가격변동 사후보고제를 시행,무분별한 가격인상을 강력히 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원당 원목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대폭 내리고 원자재가격 하락품목은 관련제품의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시외 30㎞까지 및 인접통화권지역의 시외요금을 오는 7월1일부터 현행 3분 기준 1백원에서 시내요금인 30원으로 70%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9일 하오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이경식부총리 주재로 10개 부처장관과 서울시장 국세청장 한은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개최,이같이 결정하고 기본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국내 공급이 부족한 분유는 부족량(연간 약 2만톤)을 모두 수입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올들어 서울지역에서 10% 정도 상승한 쌀값 안정을 위해 92년산 정부보유 일반미를 9일부터 91년산 가격수준(가마당 9만9천6백원)으로 하루평균 5만∼6만가마를 방출하되 가격상승이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 방출량을 10만가마로 늘리는 등 정부미를 대량 공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협의 조곡(벼) 공매를 오는 13일부터 시작하고 쌀값 추이를 보아 정부보유 조곡도 일반도정업자에게 공급키로 했다.

또 수입쇠고기 방출량을 앞으로 종전의 두배 수준인 하루평균 3백톤 이상으로 늘리고 쇠고기 가격의 상승조짐이 보일 경우 수입쇠고기 포장육 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다. 돼지고기도 8천3백19톤의 비축분을 6월까지 집중 방출하고 그래도 가격상승 우려가 있을 때는 부족량을 수입키로 했다.

진찰료 시내버스요금 등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서비스요금도 정부관리 공공요금과 같이 연말까지 동결키로 했다. 설렁탕값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도 강력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부당·편법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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