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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리 수사착수/검찰/브로커 고용 2명 오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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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리 수사착수/검찰/브로커 고용 2명 오늘 영장

입력
199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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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김대웅 부장검사)는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최진석(36) 박진(42)변호사가 사건브로커들을 고용,사건을 소개받은 혐의 등을 잡고 이들을 소환,철야 조사했다.검찰은 이에 앞서 최 변호사 등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이동민씨(31) 등 브로커 9명을 이날 상오 소환,알선한 소송사건 내역·수수료 규모 등을 조사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또 최 변호사 등으로부터 소송관련 서류,수임사건내역 등을 제출받아 위법 사실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두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브로커 4∼5명과 함께 10일중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 변호사는 지난 9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손해배상사건 전문브로커인 장모씨 등 10여명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손해배상사건 1백10여건의 수임을 알선 받은뒤 수임료로 받은 6억여원중 2억원을 브로커들에게 지급했다.

또 최변호사는 지난 9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K경찰서 등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20여명과 이모씨 등 브로커들로부터 형사사건 1백여건을 알선받고 사례비조로 건당 수임료의 20%를 지급,모두 5천여만원을 건네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사건브로커로부터 사건수임을 알선받고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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