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과다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탈세혐의가 높은 의사와 변호사 31명을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지난 6일부터 정밀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6개 종합병원장과 9개 성형외과 의사 등 19명의 의사와 1개의 합동법률사무소 및 11명의 변호사 등이다.
국세청 박경상 조사국장은 『최근 5년간 소득세 신고상황과 부동산취득 및 보유상황을 연계 분석,신고소득에 비해 과다한 부동산을 갖고 있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의사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세무조사는 서울지방 국세청을 중심으로 각 지방 국세청의 조사반을 집중 투입,4∼5월 두달간에 걸쳐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이들의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본인 및 가족들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자산이동상황을 비롯,소비생활 실태까지 면밀히 추적해 이들의 소득신고 누락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변호사는 김신유 합동법률사무소 대표 김진억씨와 인천에서 개업중인 동상홍변호사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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