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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3단계 차등적용/노동부 올 임금교섭 지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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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3단계 차등적용/노동부 올 임금교섭 지도방향

입력
199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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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선도기업 지정 집중 지도/호봉승급분 포함… 근로자반발 불가피노동부가 8일 확정한 올해 임금교섭 지도방향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이후 나온 공식적인 임금정책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적정임금 인상률에 호봉승급분을 포함시켜 사실상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한단계 끌어내린데다 임금선도기업을 선정,정부부처별로 집중지도케 하는 등 새로운 임금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노동부는 우선 지난1일 노총과 경총이 합의한 임금인상률 4.7∼8.9%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기업별 임금수준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3단계로 차등적용토록 했다.

현재 받는 임금이 높으면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고 저임근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제조업 평균 임금 월 79만8천원의 1백30%인 1백3만8천원(총액임금 기준 89만원)이상인 업체의 임금인상률은 4.7% 내외에서 ▲평균임금 79만8천∼1백3만8천원인 업체는 4.7%∼8.9% 범위 내외에서 ▲평균임금 79만8천원미만인 업체는 8.9% 이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같은 인상률은 노총과 경총간의 합의내용과 같은것이나 호봉승급분을 포함시켜 사실상 임금인상률은 크게 낮아진 셈이다. 더구나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이번 임금인상률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것이라고 밝혀 총액기준으로는 인상률 자체가 1.2%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된다.

결국 총액임금의 2.3%수준인 호봉승급을 감안할때 4.7%의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기준의 순수한 임금인상률로 보면 1.2%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이로인해 I그룹으로 분류된 월평균 임금 1백3만8천원 이상 기업체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할때 총액임금기준 1%내외의 임금인상률이 적용돼 큰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7백80개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총액임금제적용때 호봉 승급분을 제외시켜 홍봉제도가 없는 기업의 근로자는 전체 임금인상률이 총액기준 5%이내로 묶인 반면 호봉제도가 있는 기업은「호봉승급분+총액임금인상」으로 7.3%정도의 임금인상 효과를 보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올해에는 호봉 승급분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임금인상률 결정시 호봉승급분이 포함된 전례가 없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 인상률이 낮아지게 돼 노동계의 반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공공성이 강하고 업종·지역별로 임금교섭에 파급효과가 큰 5백인 이상 고임대기업을 임금선도기업으로 선정,지도부처별로 5월말이전에 임금교섭을 완료토록 집중지도키로 했다. 선도기업 및 지도부처는 ▲정부투자·출연기관(경제기획원 및 소관부처) ▲금융·보험업(재무부) ▲신문·방송업(공보처) ▲30대그룹주력기업(재무·상공부) ▲사립대학·부속병원(교육부) ▲종합병원(보사부) ▲시장지배적 사업자·지역별 선도기업(노동부 및 업종별 소관부처) 등이다.

특히 교수 의사 언론인 등 고임·사회지도 계층은 공무원 봉급 동결취지에 맞춰 임금동결 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같은 올해 임금교섭 지도방향은 한마디로 경제력 회복을 위한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임금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한 것이다.<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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