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사탕 비스켓 라면 등 식품의 품목별허가제가 신고제로 변경되고 내년 1월부터는 우유 어육 식육제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의 품목별 허가제가 폐지된다.보사부는 8일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현재 품목별 허가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키로하고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그러나 변질우려가 크고 많이 팔리는 우유 어육 식육식품은 내년 7월 이후에나 허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품업체들은 간단한 성분배합 비율 등만을 기재한 신고서를 생산개시 7일 이내에 종전의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보사부는 또 현재 신고식품인 통조림 묵 메주 장아찌제품 등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폐지해 김치제품처럼 자유생산토록 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건강보조식품 인삼제품 등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식품과 이유식 조제분유 등 영유아·노약자용식품,신소재·신기술에 의한 신제품 등에 대해서는 현행 품목별허가를 강화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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